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설치장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필요에 따라 병원 청사 내ㆍ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단,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90일로 한다. <개정 2026. 1. 13.>
④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 장소는 본관 중앙감시실 및 별관 경비실로 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입회 아래 보관 및 열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⑤국가지정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제외할 수 있으며, 입원병실 환자의 상태 및 출입자를 확인 할 수 있도록 24시 실시간 관찰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04.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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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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