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설치장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필요에 따라 병원 청사 내ㆍ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단,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90일로 한다. <개정 2026. 1. 13.>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 장소는 본관 중앙감시실 및 별관 경비실로 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입회 아래 보관 및 열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국가지정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제외할 수 있으며, 입원병실 환자의 상태 및 출입자를 확인 할 수 있도록 24시 실시간 관찰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04.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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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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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