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설치장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필요에 따라 병원 청사 내ㆍ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단,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90일로 한다. <개정 2026. 1. 13.>
④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 장소는 본관 중앙감시실 및 별관 경비실로 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입회 아래 보관 및 열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⑤국가지정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제외할 수 있으며, 입원병실 환자의 상태 및 출입자를 확인 할 수 있도록 24시 실시간 관찰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04.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설치 장소
1. 본관 설치장소(90대) : 옥외(8대), 엘리베이터(7대), 지하 1층 복도(5대), 지하1층 주차장(2대), 지하1층 검수실, 1층 복도(14대), 1층 BL3 실험실(9대), 2층 복도(7대), 3층 햇살정원, 3층 초록하늘정원, 3층 복도(7대), 3층 읍압격리병동(6대), 4층 복도(7대), 5층…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