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설치장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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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필요에 따라 병원 청사 내ㆍ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필요에 따라 병원 청사 내ㆍ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단,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90일로 한다. <개정 2026. 1. 13.>
④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 장소는 본관 중앙감시실 및 별관 경비실로 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입회 아래 보관 및 열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⑤국가지정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제외할 수 있으며, 입원병실 환자의 상태 및 출입자를 확인 할 수 있도록 24시 실시간 관찰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04.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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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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