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1조 (열람 등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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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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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