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1조 (열람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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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설치장소 등제7조 · 안내판의 설치제8조 · 수집의 제한제9조 · 처리의 제한제10조 · 보호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열람 등의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유 및 삭제제13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