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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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영상정보의 보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제6조 · 설치장소 등제7조 · 안내판의 설치제8조 · 수집의 제한제9조 · 처리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