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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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이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이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영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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