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7조 (안내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적당한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과 촬영범위ㆍ시간,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를 명시하여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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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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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