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7조 (안내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적당한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과 촬영범위ㆍ시간,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를 명시하여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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