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의 담당부서, 관리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담당부서는 서무과로 한다.2. 관리책임자는 서무과장을 정책임자로, 운영관리주무를 부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6. 1. 13.>3. 이외에도 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상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중앙감시실ㆍ경비실의 근무자, 각 병동 주치의에게 영상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당해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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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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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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