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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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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