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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