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상근 전문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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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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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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