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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