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9조 (자료제출 등 협조)
이 법령의 취지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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