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2. 통화ㆍ금융 및 외환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3.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 추진4.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발전의 기본방향 및 주요 현안5. 통상ㆍ투자ㆍ개발원조ㆍ남북경협 등 장단기 대외경제정책 운용6. 기타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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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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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