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 (사무국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간사는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관련부서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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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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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