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거시경제 전반, 외환ㆍ국제금융ㆍ대외경제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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