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5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 1인의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1. 거시경제정책위원회2. 외환ㆍ국제금융정책위원회3. 대외경제정책위원회
②전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전문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연구한다.
⑤전문위원회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산하에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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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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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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