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5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 1인의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1. 거시경제정책위원회2. 외환ㆍ국제금융정책위원회3. 대외경제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전문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연구한다.
전문위원회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산하에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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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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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