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3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 외의 관계 공무원, 청원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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