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5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경찰청장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하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내부위원은 주관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2. 시ㆍ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과ㆍ계장급 공무원 중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④외부위원은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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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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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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