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2조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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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심의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요구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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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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