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회 개최조문 원문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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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요구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