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회 개최조문 원문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경우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료의 제출 등조문 원문
    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요구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