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6조 (심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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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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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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