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4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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