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 (청원업무의 주관부서 ㆍ 처리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접수 ㆍ 분류 및 청원심의회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감사담당관2.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4. 경찰병원: 총무과5.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또는 경무과
②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③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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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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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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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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