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1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간사는 심의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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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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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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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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