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대부기준 제7조 (대부종료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국유농지(일반회계에 속하는 일반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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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농지 대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농지 대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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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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