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대부기준 제7조 (대부종료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국유농지(일반회계에 속하는 일반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대부종료의 공고)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국유농지(일반회계에 속하는 일반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유농지 대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