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대부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2.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3. "전업농육성대상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신청ㆍ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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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농지 대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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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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