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대부기준 제3조 (대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농지를 대부하려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농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받으려는 자의 대부농지 총 면적(기존 대부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1건의 농지에 대하여 다수의 대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대부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이나 지명 경쟁의 방법으로 대부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농지 대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농지 대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