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대부기준 제6조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지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轉貸)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의 전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대부재산을 전대한 자는 대부계약 해지 또는 해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새로운 농지를 대부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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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농지 대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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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