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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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6항제3호 또는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발전용원자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6항제3호 또는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발전용원자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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