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설계 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의도적 재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3호에 따라 적용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질 및 지진, 기상, 수문 및 해양 현상 등에 의한 자연재해2.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과 같이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테러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 유발되는 복합재해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해 대처하여야 하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상태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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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설계 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의도적 재해로 인한 발전용원자로시설 상태
구분 | 상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재해 | ․ 장기적인 교류전원 및 최종열제거원 상실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해 | ․ 주제어실 기능 및 모든 전원 상실 ․ 냉각재 폐회로별 단일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1차측 냉각 외 냉각 기능 상실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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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설계 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의도적 재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의 범위제6조 · 중대사고 예방 능력의 평가제7조 · 중대사고 완화능력의 평가제8조 · 사고 영향의 평가제9조 · 위험도(risk)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