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설계 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의도적 재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3호에 따라 적용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질 및 지진, 기상, 수문 및 해양 현상 등에 의한 자연재해2.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과 같이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테러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 유발되는 복합재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3호에 따라 적용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질 및 지진, 기상, 수문 및 해양 현상 등에 의한 자연재해2.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과 같이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테러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 유발되는 복합재해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해 대처하여야 하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상태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