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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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
구분 | 사고의 종류 | 사고의 종류 | 사고의 종류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고 | ・정지불능예상운전과도 ・발전소 교류전원 완전상실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 다중파단사고 ・급수완전상실사고 ・계통간 냉각재상실사고 ・정지냉각기능 상실사고 ・최종열제거원 상실사고 ・소형냉각재상실사고와 동시에 발생하는 안전주입 또는 재순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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