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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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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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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