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사고 영향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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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시설은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결정론적 방법으로 평가된 부지 인근 주민의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1. 방사성물질 누출 후 2시간 동안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최대 유효선량이 250 mSv 이하일 것2. 방사성물질 누출 이후 방사성구름이 완전히 통과하는 기간 동안 저인구지대 외부경계에서의 최대 유효선량이 250 mSv 이하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시설은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결정론적 방법으로 평가된 부지 인근 주민의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1. 방사성물질 누출 후 2시간 동안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최대 유효선량이 250 mSv 이하일 것2. 방사성물질 누출 이후 방사성구름이 완전히 통과하는 기간 동안 저인구지대 외부경계에서의 최대 유효선량이 250 mSv 이하일 것
②제1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필요한 적정 거리별, 시간별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되, 대기확산인자는 16개 방향별 50 백분위수 중 가장 큰 값을 사용한다. 이 경우, 대기확산인자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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