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4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하여 대처하여야 하는 원자로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요인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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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
[별표 3] 구분 | 위협요인 | 위협요인 | 위협요인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위협요인 | ・가연성기체 연소 또는 폭발 ・원자로격납건물 고온 또는 과압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응 ・노심용융물의 고압 분출 ・원자로격납건물 직접가열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응 ・증기발생기 전열관 크리프 파손 등 원자로격납건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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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