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4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하여 대처하여야 하는 원자로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요인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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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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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