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중대사고 예방 능력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시설은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3조에 따른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원자로 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전용원자로시설은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4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 냉각기능,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이 복구ㆍ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