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중대사고 예방 능력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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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3조에 따른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원자로 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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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시설은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3조에 따른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원자로 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전용원자로시설은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4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 냉각기능,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이 복구ㆍ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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