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9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시범특례 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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