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6조 (시범특례 심의ㆍ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있고, 해당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 체결 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심사과정을 거친 시범특례 신청사항을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특례로 정할 수 있다.
②시범특례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시범특례를 의결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담당자는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시범특례 신청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함)에 문서로 신청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2. 시범특례 사항의 복잡성이나 특이성으로 인하여 외부 기관의 조사가지연되는 경우3. 그 밖에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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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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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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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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