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라 함은 국가기관을 말한다.2. ‘국가계약 시범특례’(이하 ‘시범특례’라고 함)라 함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계약제도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규정과 달리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을 말한다.3. ‘신청기관’이라 함은 시범특례를 신청하는 특정 국가기관을 말한다.4. ‘담당부서’라 함은 시범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소속부서를 말한다.5. ‘담당자’라 함은 담당부서장이 담당부서원 중 시범특례 업무 담당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6.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말한다.7. ‘처리기간’이라 함은 시범특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회신한 날까지 소요된 기간을 말한다. 단,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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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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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