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5조 (시범특례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제3조의 시범특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제6조의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 심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담당부서는 제1항의 시범특례 신청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8조 실무위원회(계약제도반)의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제8조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국내외 사례 및 제도 관련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담당자는 시범특례 심사 과정에서 신청기관에 대해 자료 보완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