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3조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관은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1호 서식의 시범특례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1. 시범특례의 주요 목적2. 시범특례 요청사유(시범특례 적용 필요성)3. 시범특례의 내용4. 계약의 목적물이나 계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5. 시범특례의 유효기간6. 시범특례에 따른 기대효과7. 그 외 기타 시범특례 요청 관련 사항
담당자는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시범특례 신청의 접수 여부를 검토한다.
담당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시범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은 시범특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