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4조 (신청내용의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반려할 경우 반려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시범특례대상이 아닌 경우2. 신청서식의 중요내용이 누락된 경우3. 그 밖에 시범특례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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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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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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