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8조 (시범특례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와 신청기관은 시범특례와 관련하여 국가계약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1. 시범특례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ㆍ연구2. 시범특례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3. 시범특례 계획수립 등 관련 컨설팅4. 제7조4항의 시범특례 성과평가에 필요한 조사ㆍ연구5. 완료된 시범특례의 법제화 방안 연구6. 그 밖에 시범특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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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신청 및 접수제4조 · 신청내용의 반려제5조 · 시범특례 심사제6조 · 시범특례 심의ㆍ확정제7조 · 시범특례사업의 성과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시범특례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타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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