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7조 (시범특례사업의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후 제3조제1항의 신청내용에 따라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범특례 유효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범특례의 효과, 시범특례 대상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제도의 법제화 필요여부 등을 포함한 별지 2호 서식의 성과보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시범특례 유효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성과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성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시범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되, 수요기관은 시범특례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시범특례 제도화 검토 등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협조한다.
신청기관은 제2항의 성과보고서를 제8조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한다.
담당부서는 제2항의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범특례에 따라 체결된 계약 또는 계약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범특례를 국가계약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의 반영 여부에 관하여는 공공조달제도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담당부서는 제4항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 반영하기로 결정된 시범특례의 경우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계약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시범특례 제도 도입을 위해 他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관련부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시범특례를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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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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