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 및 입주기업의 입주에서 가동, 폐업까지 생애주기별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2.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기업 및 입주기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업무3.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투자이행점검, 임대료 징수ㆍ감면ㆍ납부유예, 임대료 배분 등 업무4. 새만금 산업단지 내 파산ㆍ폐업 등 기업의 입주계약 해지 및 사후관리5. 새만금 산업단지에 발생한 재난ㆍ안전사고 및 환경 업무에 관한 사항6.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산업진흥과 소관 사무7. 그 밖에 기업지원 관련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