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3조 (신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재정경제부"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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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관에게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홈페이지(인트라넷 포함)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관에게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홈페이지(인트라넷 포함)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 등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자를 대신하여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는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그 증거를 보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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