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8조 (신고자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재정경제부"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신고자등의 신고 또는 협조가 재정경제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동기, 기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표창 또는 인사상의 우대를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감사관이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동일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관이 정한다.
③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담당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당해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경위 등을 감안하여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부패신고 포상금지급기준
< 별표 3 > 부패신고 포상금지급기준 지급기준 | 포상금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획재정부의 청렴도에 크게 기여한 경우 |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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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허위신고제6조 · 비밀보장제7조 · 신분보장제7조의2 · 책임의 감면 등제7조의3 · 신고자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신고자에 대한 우대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9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