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6조 (비밀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재정경제부"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공무원은 그 직무여하를 불구하고 신고자등의 신분을 알게 된 경우 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신고자등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등은 본인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에 대한 조사, 관련자의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감사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감사관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및 관련자 조치의견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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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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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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