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2조 (신고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재정경제부"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2. 예산의 사용,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그 은폐를 강요ㆍ권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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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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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