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4조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재정경제부"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접수사항을 검토하여 그 접수일부터 5일 이내(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다)에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신고내용이 합리적 근거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도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의 보완 요구에 불응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증거의 보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된 부패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만료일 2월 이내인 경우 조사하지 아니한다.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신고자, 피신고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직접 출장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 증빙자료를 징구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 피신고자ㆍ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견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보고 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피신고자 및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재정경제부의 관계부서의 장(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1항 내지 제3의 규정에 의한 조사여부 결정, 조사착수 등의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신고자등은 15일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감사관은 이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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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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