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4조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재정경제부"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접수사항을 검토하여 그 접수일부터 5일 이내(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다)에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신고내용이 합리적 근거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도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의 보완 요구에 불응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증거의 보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된 부패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만료일 2월 이내인 경우 조사하지 아니한다.
④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신고자, 피신고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직접 출장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 증빙자료를 징구할 수 있다.
⑤감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 피신고자ㆍ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견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감사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보고 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피신고자 및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재정경제부의 관계부서의 장(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감사관은 제1항 내지 제3의 규정에 의한 조사여부 결정, 조사착수 등의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신고자등은 15일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감사관은 이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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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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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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