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재정경제부"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