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7조의3 (신고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재정경제부"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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