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7조 (비상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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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2.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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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2.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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